작성일 2006.05.26
제목 | [해남군]2006년도 통합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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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6년 통합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주의 소재불명, 반송, 무응답등의 사유로 동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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