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05
제목 | [무안군]2006년 제1단지 통합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문 게시 |
---|---|
부서 | |
내용 |
2006년 산림시책에 의거추진하는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산주들에게 사업 시행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산주들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및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