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12
제목 | [하남시]2006년 통합 숲 가꾸기 사업 시행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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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6년도 통합 숲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소재 불명 등 동의가 어려운 사업지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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