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18
제목 | [구리시]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처분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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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6년 07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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