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7.21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구리시]쓰레기불법투기(소각)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부서
내용 구리시 공고 제2006 호

공 시 송 달

1. 서류의 명칭 : 쓰레기불법투기(소각)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 예고
2. 공 고 기 간 : 2006. 07. 20 ? 2006. 08. 04.
3. 대상자
첨부참조
4. 송 달 내 용
귀하께서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기에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보내드리니, 기한 내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구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7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 등)에 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2006년 08월04 까지 구리시청 청소과에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지정된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및 관내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07월 19일


구 리 시 장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