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21
제목 | [군산시]2006년 숲가꾸기사업 산주 소재 불명에 따른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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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6년 산림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숲가꾸기사업 시행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해당산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우편물이 반송된 사업지에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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