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21
제목 | [속초시]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시행대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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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림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숲가꾸기사업 시행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해당산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우편물이 반송된 사업지에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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