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21
제목 | [인천 동구]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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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6 35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6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 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7 월 20 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공고기간 : 2006. 7. 20 ~ 8. 2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납부기한 : 2006. 7. 28. 5. 공시송달 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 청소과에서 발급받은 후 납부하여야 하며,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청소과(☏032 770 6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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