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25
제목 | [천안시]2006년도 영림계획 작성에 따른 공고문 게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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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영림계획작성 용역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엥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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