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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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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남구]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부서
내용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06 498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이 진 순
주소 또는 거소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88 5번지
서류의 명칭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 고 기 간 : 2006. 7. 28 ? 2006. 8. 10(14일간)
서류의 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대구광역시 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 및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함투입(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대구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053 664 2731)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2006. 8. 10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 7. 2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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