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8.07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김해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부서
내용 공고번호 제 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붙임참조
서류의 명칭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 고 기 간 : 2006. 8 ,4~ 2006. 8.18. (15일간)
송 달 내 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귀하께서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부득이 행정 절차법 제14조 및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때는 2006. 8. 18까지 김해시 청소과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고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 청문대상자 및 위반내용.



2006년 8월 4일

김 해 시 장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