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8.11
제목 | [연천군]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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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전곡도시계획도로 소 3 3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서의 열람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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