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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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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성군]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부서
내용 홍성군 공고 제2006 4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08. 11 ~ 2006. 08. 25.까지
3. 대 상 자
별첨
4. 송달내용
가.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홍성군 환경녹지과(041 630 1337)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2006. 08. 10.
홍 성 군 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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