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8.11
제목 | [고창군]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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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고창군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06. 8. 11. 〜 2006. 8. 26. 3. 대 상 자 별첨 4. 공시송달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기간내에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의 서류를 귀하께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원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06년 8월 26일까지 고창군청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창군청 환경위생과(☎063 560 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11일 고 창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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