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8.14
제목 | [광양시]공사계약 의무위반 부정당업자 청문참석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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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공사계약 이행의무 규정을 위반한 부정당업자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에 참석토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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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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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양시]공사계약 의무위반 부정당업자 청문참석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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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사계약 이행의무 규정을 위반한 부정당업자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에 참석토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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