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8.16
제목 | [김제시]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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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6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5항 규정에 의거 산주에게 시업동의서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산주 소재 불명등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및 사업동의서 미제출된 대상지에 대하여 공고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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