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8.18
제목 | [양양군]2006년 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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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중인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주들의 소재불명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조성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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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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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양군]2006년 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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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시책에 의거 추진중인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주들의 소재불명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조성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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