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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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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안군]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부서
내용 함안군 공고 제2006 6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08. 18.~ 2006. 09. 04.까지
3. 대 상 자
별도첨부

4. 의견제출처 : 함안군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055 580 2405, 팩스 055 580 2409)
5. 송달내용
가.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드렸으나,

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함안군청 환경보호과((055 580 2405)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6. 08. 17.

함 안 군 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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