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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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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부서
내용 구리시 공고 제2006 720호


공 시 송 달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공 고 기 간 : 2006. 08. 28 ~ 2006. 09. 12.
송 달 내 용 :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 상 자 : 공고대상자 내역
별첨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과태료)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드렸으나, 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2006. 09. 12일까지 구리시청 청소과에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6. 08. 25.

구 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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