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8.29
제목 | [대전시]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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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구 공고 제2006 55호(2006.01.27)로 환지처분 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족면적 환지 청산금 교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8조(청산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 46조(청산금의 교부)의 규정에 의거 청구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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