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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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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동구]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부서
내용 인천 동구 공고 제 200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06. 08. 28 ? 2006. 09. 10 (14일간)
◈ 송달내용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3조(과태료)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행정절차법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06. 07. 26까지 인천 동구청 청소과에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동구청 청소과(☎032 770 6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08. 28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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