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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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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부서
내용 충주시 공고 제2006 8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보통)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전출미신고)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8월 28일

충 주 시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08. 29. ~ 2006. 09. 12.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과태료) 및 충주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전출미신고)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6. 09. 12일까지 충주시청 환경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환경과(☎ 043 850 6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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