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9.04
제목 | [고성군]2006년도 유람선뱃길 해안변 수목정비작업 부재산주에 대한 시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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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6년 유람선뱃길 해안변 산림 수목정비작업 대상지에 대해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붙임 대상지에 대해서는 산주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산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후 시업대행코자 하오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붙임 게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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