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9.12
제목 | [고양시]수용재결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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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자원개발사업(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신청서 및 관계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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