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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02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충남 천안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하고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4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등)으로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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