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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10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부산광역시 기장군]토지거래허가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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