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1
제목 | [고창군]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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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고창군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 2006. 10. 11. 〜 2006. 10. 26. 3.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귀하(사)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세법 제2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2006년 10월 26일까지 고창군청 환경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창군청 환경위생과(☎063 560 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10일 고 창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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