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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11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증평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증평군 공고 제2006 544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증 평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6.10.10 ?10.1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증평군청 환경위생과 ☎(043)835 3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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