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1
제목 | [밀양시]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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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공고 제2006 704호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9일 밀 양 시 장 1. 공고명 : 2006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6. 10. 10 ~ 10. 23.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055 359 5314) 6. 공고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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