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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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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시 장안구]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장안 공고 제 2006 241 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 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공고기간 : 2006. 10. 10. ~ 2006. 10. 24.(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납기를 연장하였으니 수원시 장안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 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후부터는 5%의 가산금 이 추가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031)228 5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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