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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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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동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영동군 공고 제 2006 833 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영 동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6년 2기분) 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6. 10. 11 ? 2006. 10. 25까지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043)740 3405

6. 공고 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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