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1
제목 | [인천시 중구]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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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공고 제2006 582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 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 10. 1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 고 내 용 1. 제 목 : 200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공시송달 2. 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06. 10 10 10. 24 (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청 환경관리과 ☎(032) 760 7392, 7394 6. 본 공고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 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 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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