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1
제목 | [음성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
내용 |
음성군 공고 제2006 1171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치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6. 10. 11. 음 성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6. 10. 11 ? 2006. 10. 24(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음성군 환경보호과 ☎ (043) 871 3314 6. 공고 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 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