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1
제목 | [진천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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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 2006 1038 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진 천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6년 2기분) 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2. 송달사유 : 수취인미거주,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 불능 3.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기간 : 2006. 10. 10. ~ 10. 24. (15일간)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진천군청 환경과 (☎ 043 539 3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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