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1
제목 | [광주광역시 북구]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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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6 778호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주지 이동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 9. 3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2006.2기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4. 공고기간 : 2006. 9. 30 ~ 2006. 10. 13 (14일간) 5.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5% 가산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환경과(☎062 510 1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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