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1
제목 | [창녕군]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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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06 480 호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 9. 29. 창 녕 군 수 1. 공 고 명 : 2006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6. 9. 30 ~ 9. 1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상남도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055)530 2394 6. 공고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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