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1
제목 | [보은군]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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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고 제2006 599호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일 보 은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6년 2기분) 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06. 10. 2. 2006. 10. 16.(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5. 2006년 10월 24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5%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사항은 보은군청 환경산림과(☎043 540 3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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