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2
제목 | [화순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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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06 879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화 순 군 수 1. 제 목 :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06. 10. 12? 10. 26(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화순군청 환경과(☎ 061 370 1336) 6.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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