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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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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흥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장흥군 공고 제2006 236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의 규정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10. 12.
장 흥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6년 2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2. 송달사유 : 수취인 미거주,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 불능
3.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공고기간 : 2006. 10. 12 ~ 10. 26 (15일간)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 (061)860 0333
7.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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