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2
제목 | [장흥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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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06 236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의 규정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10. 12. 장 흥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6년 2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2. 송달사유 : 수취인 미거주,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 불능 3.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공고기간 : 2006. 10. 12 ~ 10. 26 (15일간)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 (061)860 0333 7.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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