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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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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주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무주군 공고 제 2006 507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무 주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06. 10. 12 10. 26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5.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무주군청 산림환경과(☎063 320 2332)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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