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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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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대덕구]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06 789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06. 10. 13 ? 10. 27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송촌동 241 9 남궁정순외 187명)
5.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대덕구청 환경보호과(☎ 042 608 6815)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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