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6
제목 | [양평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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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06 942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 2006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양 평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나. 국세기본법제11조 다. 지방세법제52조제2항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4. 공고기간 : 2006.10.16~10.30(15일간) 5. 공고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및 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등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관리과 ☎(031) 770 2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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