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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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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 광산구]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부서
내용 광산구청 공고 제2006 79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10.16.~ 2006.10. 31.까지
3. 대 상 자
붙임참고
. 의견제출처 : 광산구청 청소행정팀(062 940 9772, 팩스 062 940 9890)
5. 송달내용
가.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등)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드렸으나,

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광산구 청소행정팀((062 940 9772)에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6.10.16.


광 산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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