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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1.24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파주시] 개발행위허가 최소에 따른 공고
부서
내용 개발행위허가 최소처분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및 동법 제136조 규정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를 하였으나, 수취인의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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