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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고시제2007-7호)통보 게시
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동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정기간행물을 발행(또는 수입)한 자가 동 법령 등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유해표시(또는 포장)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 2,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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