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7.10.02
제목 | [산청군]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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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는 2007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동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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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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