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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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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 신청
부서
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1.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2. 처리기간 : 7일
3. 수 수 료

< 증차 >

기본 5,000원(차량1대당 2,000원추가)

4. 공 채 : 없음

5. 구비서류

ㅇ신,구 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ㅇ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및대기실,교육훈련 시설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서류1부

6.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29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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