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등록
부서
내용 ■ 자동차등록

1.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조차, 수입차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 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1부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함) 1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자동차확인검사증 또는 자동차완성검사증 (형식 승인을 얻은 자동차에 한함)1부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외국인 등록 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책임보험영수증

본인 직접등록, 위임시 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구비서류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1부

신규검사증명서 1부(소유권 이전일경우 소유자인감증명, 양도 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외국인 등록 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용자동차에 한함) 1부 책임보험 영수증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문의전화 : 군청 민원실 차량등록 031 820 2133~4



2. 이전등록

구비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하되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경매장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를 제외) 1부

증여증서 (증여의 경우에 한함)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매각결정서 (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함)

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여,상속협의서(인감각1통씩)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함) 1부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외국인 등록 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책임보험 영수증

양수인 직접등록, 위임시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문의전화 : 군청 민원실 031 820 2133


3. 말소등록

구비서류

폐차인수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 사실 증명원
영업용일 경우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가서
(영업용)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
문의전화 : 군청 민원실 031 820 2133~4


4. 시?도간 변경 등록신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1부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등록 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

수 수 료 : 수입증지 1천원

문의전화 : 군청 민원실 031 820 2133~4


5.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차 2.5t이상 등록시)
구비서류
차고지로 사용할 번지의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
본인 토지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토지주인 인감날인),
토지주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지목은 대지,잡종지,공장용지 중 하나

문의전화: 군청 민원실 031 820 2133~4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