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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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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개설 허가
부서
내용 의료기관개설 허가(신고)

1. 주관부서 : 양주군보건소
2. 처리기간 : 7일
3. 수 수 료 : 20,000원(개별조례에 의할 수 있음)
4. 공 채 : 20,000원 55,000원
5. 구비서류

ㅇ허가(신고)신청서

ㅇ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부투자기관은
제외함),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ㅇ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ㅇ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ㅇ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ㅇ의료보수표(허가의 경우에 한함)

6.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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