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30
제목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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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주관부서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최정호
2.처리기간 : 12일 3.수 수 료 : 5,000원 4.공 채 : 20,000원 5.민원처리과정 : 접수⇒검토⇒결재⇒통보 6.구비서류 ㅇ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시) ㅇ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시) ㅇ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 합니다) 1부 ㅇ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자에 한 합니다) 1부 ㅇ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 서류(공동방지 시설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 합니다) 1부 ㅇ 저황유의 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ㅇ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에 한함) 7.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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